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재인정 특례
2022년 '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'의 훈련과정 운영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훈련가능인원(훈련정원)의 60% 이상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재심사 등 없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훈련과정의 유효기간(1년) 연장하고 훈련정원(기존 한도 내)을 재부여
<훈련과정 재인정 절차>
① (훈련기관)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이전에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유효기간 연장 및 훈련가능인원의 재부여에 대하여 신청
② (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) 신청 훈련과정이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→ 적정한 경우, 훈련기관에 HRD-Net 상으로는 훈련과정 등록 처리 및 인정 신청 안내 →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 요청 공문 발송
③ (고용센터)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부터 공문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과정 인정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기관 등에 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