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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변경 사항 공지

관리자 2022-06-20 10:35

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변경 사항 공지
 
○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의 과정 조기 개설 시 인센티브 부여
 - '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'에 따른 훈련과정 운영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운영정원의 60% 이상에 대하여 훈련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훈련과정의 유효기간(개설가능기간)을 1년 연장하고 운영정원을 추가 부여
 - (예시) '22.5.1. 운영정원을 100명 승인받은 훈련과정 A에 대하여 '2022.10.28.까지 60명 이상의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 → 훈련기관 신청 시, '23.5.1.~'24.4.30.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 및 해당 기간의 운영정원을 100명 이내에서 부여
※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 훈련기관은 상기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훈련 실시